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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4두307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부실한 자료 검증절차와 피고가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수입원가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예정가격의 결정 구조상 원고가 원가보다 실제 많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증액 청구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허위서류 제출과 피고의 일방적인 삭감조치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제재기간을 감경할 만한 참작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