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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505

건물명도(인도)및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89.9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89.9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연 임료 9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는 그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지만, 피고는 미지급 임료 11,750,000원(= 2년간 임료 1,800만 원 - 기지급 임료 5,250,000원 -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6. 12. 31.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