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고정42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B 302호에 있는 ‘C’ 성인 컴퓨터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비디오물 그 밖에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8. 경부터 2016. 10. 12. 15:30 경까지 위 성인 컴퓨터 방을 영업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 시간 당 6,000~15,000 원을 받고 각 방 컴퓨터 모니터에 포르노 폴더 (C )를 바탕 화면에 보이게 하고 손님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용 음란 물( 포르노) 을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범죄인지
1. 경찰 발생보고(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업소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