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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2 2014고정9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베어링자동화부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신우에이엔티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0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신우에이엔티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7,59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신우에이엔티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93,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3,19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신우에이엔티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98,01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천안세무서장의 고발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