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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30 2016가단354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1. 소외 E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F 임야 9580㎡(이하 ‘원고 임차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3. 15.부터 1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10. 6.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임야를 산림 소재지로 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강원도 원주시 C 전 24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52㎡(이하 ‘확인대상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지나 원고 임차 토지에 출입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구하는 통행로 개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유실수인 밤나무 조림을 위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원고

임차 토지에서 나무를 벌채하여 반출하거나 조림을 하려면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반이 필수적이다.

원고

임차 토지는 맹지인 상태여서 그 임야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진입하기 위해서는 폭 3미터의 통행로가 필요하고, 현재 확인대상토지가 유일한 통행로이다.

확인대상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