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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노126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에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