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조직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장소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여, 63세)에게 “보름에 한 번씩 계불입금으로 134만 원을 불입하면 2018. 7. 5. 계금 1,000만 원을 태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 9. 134만 원을 불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계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E 명의 농협계좌(F)로 2018. 5. 9. 134만 원, 2018. 6. 5. 134만 원, 2018. 6. 20. 134만 원 합계 4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유죄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의 계원들 중 피고인과의 별도의 법률관계로 인하여 실제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은 계불입금 상당액을 마련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도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은 2018. 5. 9.자 134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B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돈을 계좌이체 받았으므로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