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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7도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2014년 여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