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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19』 피고인은 2015. 6. 30. 1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81번 컴퓨터를 28시간 동안 제공받고도 이용 대금 2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79』

1. 2015.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07:50경부터 2015. 5. 10. 07:0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18:09경부터 2015. 6. 8. 04:40경까지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21:50경부터 2015. 6. 26. 19:30경까지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50』 피고인은 2015. 7. 17. 20:15경부터 같은 달 19. 08:00경까지 대구 달서구 O 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