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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295344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S 전 694㎡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명의인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화성시 V에 거주하는 W이 수원군 X 전 210평, 수원군 Y 분묘지 108평, 수원군 Z 전 398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등 (1) 수원군 X 전 210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화성시 S 전 6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2) 수원군 Y 분묘지 108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화성시 T 묘지 4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수원군 Z 전 398평은 1956. 12. 31. 수원군 AA 대 347평과 수원군 AB 대 51평으로 분할되었고, 수원군 AB 대 51평은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화성시 U 대 16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 명의의 등기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제46063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8. 6. 9. 접수 제3640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3토지와 관련하여, 피고는 분할 전 수원군 Z 전 398평에 관하여 1958. 1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상속관계 원고들은 망 W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업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W이 동일인인지 여부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명의인 W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