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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37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변경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3면 5행부터 제4면 하단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설사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원고가 망 P이 I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무효인 피고 B, 망 J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망 P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 P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강원 양구군 N 대 75평 및 M 전 153평에 대하여 춘천등기소 1977. 4. 11. 접수 제1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망 J가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81. 12. 11. 접수 제239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망 J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망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