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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노41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상해도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