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8고단2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D 명의로 ‘E’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C은 D 명의로 2012. 9.경과 같은 해 10.경 3회에 걸쳐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절단기, 절곡기, 레이저가공기, 광택기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F과 사이에 리스료 미납 시 피고인이 기계를 환수하여 처분한 후 그 환가대금을 F에 지급하기로 하는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위 재매입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면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C으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양식에 D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내지 D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2012. 10. 29.경 불상지에서 위 위임장 양식에 "수임인 : G, 채무금 : 120,000,000원, 채권자 : G, 채무자 : D, 채무발생일 : 2012. 9. 26., 변제기일 : 2012. 12. 31., 이자 : 연 30%, 물건의 목록(담보물건) :

1. 핫프레스 2500×3000×7000 5단 H 1대,

2. 핫프레스 2000×2000×3000 자사제작 1대,

3. 유압절단기 6t×4000 I 1대,

4. 유압절곡기 6t×3000 J 1대, 위임인 : D”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은 2012. 10. 2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인 D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위임장에 기초하여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