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와 B 사이에 안동시 C 대 221.8㎡에 관하여 2014. 1.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 1) 원고는 2013. 7. 30.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4. 7. 29.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대구은행 안동지점(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와 F의 배우자인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대구은행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총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14. 7. 29. 대출금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대구은행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대구은행의 2014. 8. 4.자 통지에 따라 2014. 11. 20.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및 2014. 7. 30.부터 변제일까지 이자 1,128,916원, 합계 86,128,9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 1) B는 2014. 2. 5. 안동시 C 대 221.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에 관하여 형인 피고에게 2014. 1.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2014. 1.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B는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시가 168,568,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적극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G, 안동새마을금고, 선정자, 피고, 주식회사 원진주철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