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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15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의 공동지 분권 자로서 평소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토지 근처의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요양병원의 총괄이사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병원으로 통행하는 차량들 로 인하여 분진이 발생하자 불만을 가졌다.

1. 피고인은 2016. 12. 23. 10: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운영의 F 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폭 약 5m 의 도로의 한 가운데에 장애인 약 10명과 차량 2대를 주차하고, 같은 해 12. 25. 오전까지 계속하여 차량 2대를 주차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14:00 경 위 도로에서 큰 돌들을 쌓아 둠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 02:00 경 위 도로의 한 가운데에 약 1m 높이의 쇠기둥 1개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6. 16:00 경 위 도로에서 도로의 양쪽에 약 1m 높이의 쇠기둥 1 개씩을 설치하고 양 기둥 사이에 쇠사슬을 걸 어둠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지적도( 사건 현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