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의 공동지 분권 자로서 평소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토지 근처의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요양병원의 총괄이사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병원으로 통행하는 차량들 로 인하여 분진이 발생하자 불만을 가졌다.
1. 피고인은 2016. 12. 23. 10: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운영의 F 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폭 약 5m 의 도로의 한 가운데에 장애인 약 10명과 차량 2대를 주차하고, 같은 해 12. 25. 오전까지 계속하여 차량 2대를 주차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14:00 경 위 도로에서 큰 돌들을 쌓아 둠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 02:00 경 위 도로의 한 가운데에 약 1m 높이의 쇠기둥 1개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6. 16:00 경 위 도로에서 도로의 양쪽에 약 1m 높이의 쇠기둥 1 개씩을 설치하고 양 기둥 사이에 쇠사슬을 걸 어둠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지적도( 사건 현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