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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88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4:21경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번지 과천경마공원 중문매표소 앞길에서 경마표를 구매하여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한국마사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추행장면 CCTV 사진 및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악수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장면 CCTV 사진 및 CD의 각 영상에는, 한국마사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가 2014. 10. 12. 14:21경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번지 과천경마공원 중문매표소 앞에서, 정문을 보고 약간 오른쪽으로 비켜서서 경마표를 구매하여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가슴 높이로 양손을 올려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는 장면(0~4초), 매표소를 지나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5~6초),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거두며 피하자 곧이어 피해자의 가슴 높이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다가 그 손을 놓고 지나가는 장면(6~7초)(당시 CCTV는 피해자의 등 쪽을 비추고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함), 그 즉시 피해자의 왼쪽 약 3-4m 거리에서 현장을 보고 있던 청원경찰 D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9~15초),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 방향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 장면(9~37초 , 이어 D이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가 오른손을 가슴 부분에 갖다

대면서 D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