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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3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제3의 나, 다, 라죄 : 징역 3월, 판시 제2죄, 제3의 가죄 : 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9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9. 13.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위 판결 재판 진행 중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을 수회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최초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