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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01:23 경 광주 북구 임동 무등 경기장 사거리 임동 소방 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포터 화물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를 깨물거나 뱉어 버린 뒤 “ 니들이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E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동 무등 경기장 사거리 임동 소방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23)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