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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6. 15:5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용두 마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벌교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80~9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