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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4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원심에서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함)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듯한 정황(편취한 돈의 용도에 관하여는 기망이 없었던 점, C, F을 보증인으로 세운 점, 피해자가 이들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점 등)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