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과 사실혼관계였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로, 현재는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복지시설인 ‘E ’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에 떨어진 건물 사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는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7. 5. 22. 같은 법원에서 2017. 11. 2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단, 통영시 D에 있는 사택 건물 제외 )에서 5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09:00 경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위 복지시설 부엌 옆 창고에 들어가 창고에서 드라이버 2개 및 몽 키 스패너 1개를 가지고 나가고, 위 드라이버 등을 손에 쥔 채 피해자가 식료품 정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부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5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16』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과 사실혼관계였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통영시 D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12. 09:00 경 위 E의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영시 지적 장애인협회 주관 물놀이 참석 차 운행 예정인 F 승합차( 위 장애인 시설의 차량) 의 열쇠를 빼내
어 주지 않고 차량을 가로 막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1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G 차량( 위 장애인 시설의 차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