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가단1026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문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335,173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