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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23:20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 계단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 곳 계단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800,000원 상당의 조명 기둥 12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23:35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 계단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재물 손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이동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10. 23:55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소화전 파손사진, 조명기기 파손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