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06239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2017. 4. 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 D, E, 피고 A는 2000. 9. 6. '강원도 춘천시 F 대 1,4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3. 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G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B, C, D, E, 피고 A의 각 공유지분은 2011. 9. 20. 소외 H, I, J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할 금액 269,200,990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이, C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요구채권액 전부인 13,720,456원이, 피고 A에게 소유자 잉여금으로 10,377,676원이 각 배당되었다. 라. 한편 H는 위 경매절차에서 B, C의 각 1/5 지분 전부 및 피고 A의 지분 중 1/10을 취득하였는데, 금치산선고를 받은 B(법정대리인 후견인 D 는 H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14708호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6. “B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취득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H는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30. 확정되었다.

마. H는 B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받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0414호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