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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노36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1, 3 항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자 부담금 조달 방법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 부담금 중 일부의 지급을 중고 농기계 양도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자 부담금 중 일부의 지급을 중고 농기계 양도로 갈음하는 경우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G, J으로부터 중고 농기계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이 사건 농기계 자 부담금 일부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상당한 가격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할인 받거나 부풀린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5 항에 관하여) N 영농조합법인 측은 자 부담금으로 63,407,000원[= 44,007,000원( 트랙터 기종 6125R 신청 시 자 부담금) 19,400,000원( 트랙터 기종을 6140R으로 변경하여 부담하게 된 추가 자 부담금)] 을 실제로 부담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농기계 대금 중 17,407,000원을 할인해 주어 그 금액만큼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담당 공무원들이 위 각 농기계의 매매와 대물 변제가 적정한 가액으로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F 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자 부담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 중고 농기계의 양도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 점, ② 중고 농기계 가격을 높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농기계의 가격을 할인해 준 점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