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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0 2016가단630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취급제품) 본 계약상의 제품이라 함은, ‘C’(피고)가 ‘갑’(원고)에게 공급하는 가정용 및 업소용 음식물처리기기 제7조 (C의 의무) ① C는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신문 광고, 월간지 광고,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한다.

② C는 갑이 타 유사 업체로부터 제품 판매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판매 제품의 이미지 개선 및 각종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C는 원활한 제품공급 및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9조 (총판 조건) ① 갑이 지역총판 계약금 11,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번호 D로 입금 완료 즉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손해배상) C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9조(총판 조건)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별첨 계약과 동시에 가정용 50대를 보급한다

(1차) (2013. 8. 9.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3. 7. 31. 500만 원, 2013. 8. 3.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음식물처리기기 50대{RALA 1000(가정용)}를 납품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음식물처리기기 50대를 납품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였다.

그런데 그 제품의 하자(배출수 역류 등)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환불 및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의 반품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1개월 이내에 모두 교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