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대학(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8. 9. 1. 피고 대학의 산업정보디자인과 겸임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7. 22.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의 경과 1)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5. 2. 28. 만료되었는데,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게 ‘원고의 2년(2013년, 2014년) 평균 교원업적평가점수가 416점으로 500점 미만이어서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는 재임용에 탈락하였고, 재임용 심의를 위한 원고의 임용은 2015. 8. 31.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8.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고의 교수업적 평가규정은 심사기준 적용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취소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 및 관련 소송 등의 경과 1)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원고의 2년 평균 교원업적평가점수가 420점으로 500점 미만이어서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는 재임용에 탈락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6. 6.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