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4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9. 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9.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3. 2010. 9.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은행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