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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12680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경주 C 레지던스호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나. B과 원고 및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업무수행 범위)

1. 피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B의 시행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신탁과 분양형토지신탁 약정업무를 컨설팅 용역하여 B과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한다.

2. 신한은행에서 2016. 5. 4. 대출하기로 한 금 48억 원 외에 B이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6억 원을 투자자로부터 B에게 투자유치한다.

3. 투자자로부터 B에게 투자되는 6억 원 중 3억 원을 2016. 5. 3.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에스크로우하며 B이 본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수수료, 선취이자 등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지출하는 것을 투자자 및 B과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관리하여 지출한다.

이에 대하여 B과 원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가 위 3항 중 어느 하나라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본 계약의 컨설팅 용역업무는 완료한 것으로 한다.

제5조(업무수행기간)

1. 본 계약상의 피고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 착수일자 :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일 - 완료일자 : B과 한국자산신탁이 분양형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날 또는 B이 본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날 중 빨리 도래되는 날로 한다.

제6조(용역대가)

1. 피고의 업무수행에 따른 컨설팅의 용역대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B과 원고는 이를 이행한다.

- 피고의 업무수행 컨설팅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