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12. 31.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