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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23 2013노359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에, E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때로부터 5일 후인 2012. 3. 19. 경찰이 위 휴대전화를 촬영한 영상에 위 휴대폰의 앞면 액정이 손상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점(증거기록 제97~99면) 등을 더하여 보면, C이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내리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심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당심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증을 한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C이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점,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어 유죄 인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