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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횟수당 20~25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3.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10장 정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넣어 소지하고 있으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