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집7민,059]
석명권의 한계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 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그 인부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주장한 때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사실에 관한 진술을 촉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준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김옥남
이길준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10. 11. 선고 57민공149 판결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 그 부인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주장한 때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사실에 관한 진술을 촉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판결급 동 판결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에서 원고의 본건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 중 그 수리등 관계로 금 94,270환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기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그 취지가 명확하고 이를 소론과 여한 항변이 아닌가를 석명할 여지가 없음은 전단설시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심조치에 하등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