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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16717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9. 6.경 사실은 ‘D 스크린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화성시 E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이 내 소유인데 현재 매매하기 위하여 가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조만간 본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과 같은 피고 B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 B에게 2016. 9. 6. 11,000,000원, 2017. 2. 8. 24,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67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 17. 징역 8월의 형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이 서울고등법원 2019노2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10. 항소가 기각되어 2019. 5.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①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 B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금 상당액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C과의 부부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