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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6 2020가단582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562,21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2020. 10.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