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6 2020가단582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562,21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2020. 10.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130,562,21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2020. 10. 2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