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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3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에서 발행한 액면금 29,8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G) 1매를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액면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할인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직접 발행한 후 정상적인 거래관계 없이 (주)H, (주)I 명의로 순차 배서한 어음으로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8. 10. 3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에서 발행한 액면금 29,8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J) 1매를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액면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할인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직접 발행한 후 정상적인 거래관계 없이 (주)H, (주)I 명의로 순차 배서한 어음으로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