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단2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19.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9. 19: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2019. 3. 10.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2019. 3. 10.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0.경 대구 달서군 E에 있는 F 공장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3. 17.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7. 17:00경 경북 영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3, 4, 5, 24, 29), 내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 현재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