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전유부분 근린생활시설 249.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4 지분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B는 위 건물의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선정자 B는 2014. 11. 28.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지급일 매월 5일), 관리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C는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최초 차임 지급일인 2015. 1. 5.자 지급분부터 2015. 5. 5.자 지급분까지 차임 합계 1,500만 원(월 300만 원 ×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2015. 6. 5.자 지급분부터 2015. 11. 5.자 지급분까지 차임 900만 원(월 150만 원 × 6개월분)을 지급한 후, 2015. 12. 5.자 지급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6. 4. 5. 기준 연체차임은 750만 원(월 150만 원 × 5개월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임 3기 이상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