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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66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방 보조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위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7:15경 위 C 앞에서, 주방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조주방으로 가서 그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2cm, 칼날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려고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흔들던 중 칼날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정도의 손바닥 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합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2cm, 칼날 20cm)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