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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3가합78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8. 7. 25.부터 2013. 4. 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또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하면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합계 223,69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2008. 7. 25. 800,000원을, 2008. 10. 31. 1,000,000원을, 2009. 12. 7. 740,000원을, 2009. 12. 9. 4,750,000원을, 2012. 3. 16.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9. 9. 11.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원고가 2011. 10. 5. 39,000,000원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8. 8. 25. 3,000,000원을, 2008. 11. 6. 5,001,500원을, 2009. 2. 2. 2,001,500원을, 2009. 6. 1. 700,000원을, 2009. 6. 18. 6,001,500원 및 3,201,500원을, 2010. 9. 28. 501,300원을, 2010. 12. 15. 5,000,000원을, 2011. 10. 17. 510,000원을, 2011. 11. 11. 5,000,000원 및 5,000,000원을, 2012. 7. 12. 6,0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및 1,000,000원을, 2012. 8. 20. 1,000,900원을, 2012. 8. 21. 1,700,900원을, 2012. 12. 21. 1,050,000원을, 2013. 3. 26. 6,000,000원 및 2,000,000원을, 2013. 4. 1. 6,000,000원 및 6,000,000원을,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9. 11. 2. 5,001,500원 및 5,001,500원을, 2009. 12. 21. 4,001,500원 및 3,001,500원을,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1. 11. 1. 5,001,300원 및 5,001,300원을, 2013. 1. 15.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 8. 28. 130,000원 및 1,200,000원을, C으로부터 2009. 9. 2. 6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