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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5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친구를 돕다가 수사기관에 1 차례 적발되어 공범자 검거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에게 자신의 검거 사실을 암호로 알리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또 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를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커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 3호( 아이 폰 1대) 의 몰수는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접근 매체 2 장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증 제 3호를 이용하여 공범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수령할 장소 등을 고지 받은 점( 증거기록 제 35, 92 쪽 )에 비추어 증 제 3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