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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1 2016가단535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6,258원 및 그 중 15,858,319원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1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구입자금 5,000만 원을 연리 9.4%, 연체이자율 24%,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 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4.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8. 24. 일간신문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의 2016. 6. 30.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은 25,946,258원이다

(원금 15,858,319원 2013. 7. 5.부터 2016. 3. 31.까지의 연체이자 9,139,047원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의 연체이자 948,89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25,946,258원 및 그 중 원금 15,858,31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