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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 가명)의 친언니와 사실상 배우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00:0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언니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D야.”라고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일자 불상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영상녹화 직후 피의자 면담 내용 등,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 E 집 현장 그림, 경찰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검사의뢰 촉탁서 첨부),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