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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도10550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에 대하여는 제1심의 형이 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기각판결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결국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2201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