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502444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G의 망 H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67493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G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67493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2010. 2. 18. '43,143,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G의 위 H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 H는 2015. 5. 1. 사망한 사실, 피고가 2015. 11. 14. 원고들을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승계인들로 한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원고들이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2016느단1003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여 2016. 5. 12.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한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