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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0210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8.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아파트 302동 106호에 관한 매도 중개를 의뢰하여 2014. 8. 5. 원고의 중개 아래 D과 사이에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중개를 ‘제1중개’라 하고, 위 매매를 ‘제1매매’라 한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아파트 매수 중개를 의뢰하여 2014. 8. 6. 원고의 중개 아래 E과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307동 4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중개를 ‘제2중개’라 하고, 위 매매를 ‘제2매매’라 한다). 다.

그 후 제2매매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로 해지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매수 중개를 재차 의뢰하여 2014. 8. 21. 원고의 중개 아래 F과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307동 3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6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중개를 ‘제3중개’, 위 매매를 ‘제3매매’라 하고, 제1, 2, 3중개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중개’, 제1, 2, 3매매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중개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중개수수료는 본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는 한편, 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의 0.5% 상당액으로 하되 그 최고한도액을 8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일부로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