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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6.18 2013가단97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남 함안군 C 답 1,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5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시, 원고는 2012. 11. 30.까지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는 2012. 12.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2. 12. 20.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함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3. 6.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2013. 3. 1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3. 3. 말경부터 2013. 4. 초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3. 5. 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나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정한 2012. 12.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의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