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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7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926,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B’라고 한다)는 2009. 3. 1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은 변동금리(CD금리 4%)로 하고, 만기는 2010. 3. 16.로 하며 지연배상금은 연 21% 이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지연이자 등을 합하여 ‘이 사건 1차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1차 대출금을 5억 4,08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피고 B는 2009. 8. 25. E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은 변동금리(금융채수익율 3.43%)로 하고, 만기는 2010. 8. 25.로 하며, 지연배상금은 연 19% 이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지연이자 등을 합하여 ‘이 사건 2차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2차 대출금 채무를 5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F는 이 사건 1, 2차 대출금과 관련하여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7. 2. 27. 채권자 E, 채권최고액 499,200,000원의, 2009. 8. 25. 채권자 E,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1, 2차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E은 2012. 5.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 5. 11. I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마.

그 후 E은 2012. 6. 15. 소외 J 유한회사에 이 사건 1, 2차 대출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바. J 유한회사는 2013. 9. 9. 이 사건 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