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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64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천군 C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 워싱 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인 고압 염색기 9 기( 대), 상압 염색기 5 기( 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 자 진술서, 확인 서, 사업자등록증, 현장 적발사진, 청산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관련 현안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추가 고발인 진술서, 법인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폐수처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8. 10. 경부터 공장 이전을 준비하며 휴업을 하여 현재는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