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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8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9. 03:58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논 현역 방면에서 언 구비 공원 방향으로 C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포 르쉐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약 3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국가 경찰 관서에 사고 장소,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신반포로 방면에서 언 구비 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H(41 세 )를 포 르쉐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피해 자를 도로 위에 전도되도록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4호, 제 54조 제 2 항(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